안녕하십니까
오픈메디칼 입니다.
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문의주신 상품은 따로 해당부분으로 혜택이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.
의료기기 등급 기준은 잠재적 위해성에 따른 등급분류 입니다.
1등급 :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(예: 수동식 휠체어, 방사선방어용앞치마)
2등급 :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(예: 주사기, 적외선조사기)
3등급 :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(예: 무릎인공관절, 고주파자극기)
4등급 :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(예: 인공유방, 흡수성 봉합사 의료용 봉합기)
해당부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.^^
항상 고객님의 건강을위해 최선을 다하는 오픈메디칼이 되겠습니다.
-오픈메디칼 올림-
[ Original Message ]
3등급 의료기기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요양인정서나 장애등급 있으면 더 할인이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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